화순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납세자 지원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은 납세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창구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군청 재무과 내 주택가격조사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신고창구는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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