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스마트신도시’ 예정지…개발행위·토지거래 제한 고시

화순읍 삼천리ㆍ강정리 일원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이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뤄졌다.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작년 8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0일 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28일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화순군은 화순읍 삼천리, 강정리 일원 약 21만평 부지에 주거․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구 도심지에 주거, 상업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 교통혼잡, 도시경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도시 건설로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인구 10만명 달성과 지역발전에도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기 양해해 주기 바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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