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서구의원, 양동행정복지센터 송곳같은 구정질문으로 집행부 질타

서구청, 대체부지 미확보 유감답변
대체부지 확보 조건으로 매각결정했다는 엉터리 답변 지적
상가 입주가 아닌 대체부지 확보 거듭 촉구
부서간 칸막이 행정과 소극행정 지적, ‘서구청은 모두의 부서’ 강조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송곳같은 구정질문으로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양동행정복지센터·가로미화원복지센터·양1동경로당 관련 문제점을 지적 하며 서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했다.

 

90분의 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사업 추진 중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처리 협의 2회 ▲도시계획위원회 2회, 총 4번의 협의 및 회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대체부지 미확보에 대한 질문에‘서구청은 유감이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아울러 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요구한 ▲TF팀 구성 진행상황과 더불어 ▲상가입주 가능여부 ▲현금청산 처리된 이유 ▲서구청재산 최종감정평가 일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질문에서 전 의원은 구정질문 답변 중 대체부지 확보 조건으로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엉터리 답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상가로 입주하게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대체부지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전 의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서구청이 부서간 소통없는 칸막이 행정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소극행정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며“서구청은 모두의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거듭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양동행정복지센터가 원활하게 신축이 추진될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구 양동35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5년 11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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