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지속가능발전 실천 협력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사업 실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종혁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보편적 에너지 공급 실현을 통해 남구 에너지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