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박강호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92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헌혈자에게 제공 중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박용화 의원은 “헌혈자 지원 등을 통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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