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해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유죄’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70대 시내버스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자 74살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7시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중하고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보험금과 형사공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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