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맥주 가격 마트서 6% 오를 때 식당은 10% 오른다

정부, 맥주‧막걸리 물가연동 폐지 검토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지난달 식당에서 파는 맥주·소주·막걸리 등 주류 물가 상승률이 마트 등에서 파는 주류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품목 중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웃도는 수치다.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의 물가가 편의점·마트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통계청이 가공식품과 외식 품목으로 모두 조사하는 다른 주류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다.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주류 제조업체들이 맥주·소주 등의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연쇄적으로 편의점 주류, 식당 주류 등의 물가도 오르는 양상이다. 


작년 3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테라·하이트·카스 등의 맥주 제품 출고가를 각각 평균 7.7% 올렸다. 약 6년 만의 출고가 인상이다.


소주의 경우 하이트진로는 작년 2월에 7.9%, 롯데칠성음료는 같은 해 3월에 5.1∼7.7% 출고가를 올렸다. 소주·맥주 제품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식당을 운영하는 부대 비용도 식당 주류 가격의 인상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연쇄적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된다.


따라서 맥주·탁주 주세의 인상이 주류 업체의 출고가 인상 등의 명분이 돼 물가 상승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느냐.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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