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2023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376건에 1억 2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22. 7. 1. ~ 12. 31.) 동안 운행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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