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산림보호법 위반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최근 전국적인 산불 발생 및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면서 9일 오전에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산불 재난에 철저한 단속 및 대비를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예년에 비해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3월 8일을 기준으로 산불이 3건 발생하여 임야 3ha를 소실하는 등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에서는 산불 인접 지역 내 농업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산불 사각지대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을 발생시킨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