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회 대변인, “예술인 복지 향상 위해 일반적 보상기준 마련해야”

“불가피 취소된 문화예술행사, 실비 수준 그치는 보상 적절하지 않다” 지적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8일 제3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적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예정됐던 문화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될 경우 행사를 준비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으며 “협약사항에 따른 실비 수준의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정한 ‘애도 기간’동안 취소된 예술 공연 등의 문제를 두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취소된 행사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수개월 기간 동안 준비한 행사들”이라며, “실비 보상을 넘어 예정대로 공연을 했으면 지급 됐을 금액 상당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문화인들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일 에너지산업국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전략산업국,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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