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지자체 주도 푸드트럭 운영, 2. 27일 까지 접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화순군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청년 및 신혼부부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지원규모는 푸드트럭 1대당 1600만 원까지 개조비용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총 5대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에『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예산을 확보했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동구리 저수지 인근주차장, 하니움 주차장,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주차장,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주차장 등 총 5곳이며, 신청자는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로 2023년 2월 27일 까지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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