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2023년 영암군 ‘한눈에!’

'2023년 영암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영암군은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3년 영암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환경 분야, 농업·축산·산림 분야, 보건·복지·인구 분야, 문화·관광·행정 분야 등 4개 분야 60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 내용을 함께 실었다.

 

‣ 일자리·경제·환경 분야

 

영암군에서는 영암군으로 전입한 조선업 신규 취업 근로자 이주정착금(월 25만원, 최대 12개월) 및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업체 재취업 근로자 희망채용 장려금(월 25만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대불산단 내 복합문화센터가 올 하반기 중 개소될 예정으로,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근로자 역량 강화실 등 근로자와 군민들의 문화 및 복지생활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합리화와 군민 부담액 사이 적정성 확보를 위해 리터(L)당 수수료가 인상되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 인상 및 LPG 화물차 지원금액이 대당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탄소포인트제 대상을 기존 5% 이상 감축한 가입자에서 3~5% 이상 감축한 가입자로 확대 시행, 신규가입자 최대 1만원 상당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군민의식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 농업·축산·산림 분야

 

올해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15개 품목, 무화과추가) 및 기간(7개월⇒8개월)이 확대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액이 상향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지원은 1인 최대 5억원의 융자금을 연리 1%(3년간 이자차액 0.5%지원, 3년 이후 1.5%), 5년 거치 20년 상환기준으로 확대된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삭제되고,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대상이 ’12년 이후 조성한 과원 대상 포함(도비지원)으로 변경되어 고품질 과수 농가 안정을 도모한다.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 여부 조사를 넙치 등 72품종 및 동물용의약품, 방사능, 중금속 등 9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농식품업체 성분안전성 검사비 지원비율(보조 50%→80%)을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서 소비기한(식품 등에 표시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표기제를 변경하여 식량낭비 감소 및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2개소, 150백만 원 이내)농촌의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가공식품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 보건·복지·인구 분야

 

청년층 문화·여가활동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연령이 하향(만 19세~28세)된다. 아울러,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초기비용을 지원함(창업자금 30백만 원 이내)으로써 신규 농어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관내 외국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쌍방향 소통을 통해 맞춤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올해 3월중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영암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운영, 외국인주민 인권 법률 및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몰순직 군경 유족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으로(1만원 인상) 인상되고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월 3만 원)이 신설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및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4인가구 최대 1,620,289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6인 2,168,300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인상(월 40만 원) 등 사회적약자 지원증대를 통한 복지영암 건설을 도모한다.

 

부모급여(영아수당)가 변경되어 월 최대 70만 원 지원되고 아동급식 지원단가 변경(1식 8,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연 960시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1인당 50만 원 상향)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 환경조성에 나선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운영(영암읍 푸른약국, 연중무휴), 군민주치의 제도 시행(본인 부담금 1,500원 전액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추가,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및 백세건강시대를 선도한다.

 

‣ 문화·관광·행정 분야

 

올해부터 내 고향 영암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트로트의 역사와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개관한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수준 높은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무료관람을 유료화하고 군민의 폭넓은 문화 향유권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관한 영암기찬시네마를 운영하여 군민들은 최근 개봉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하고, 해외 체류자의 주소변경도 다른 세대로 이동 가능하는 등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23년 달라지는 영암군”은 일자리·경제·환경 분야, 농업·축산·산림 분야, 보건·복지·인구 분야, 문화·관광·행정 분야 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행정 전 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외 '2023년 달라지는 영암군'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다음 주부터 군청 민원소통과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