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비대면 신청’은 2월1일~2월28일, ‘방문 신청’은 3월2일~4월28일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비대면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받고,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 면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7~19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조건이 삭제되어 신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ㆍ농업인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증 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공익직불금 사전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그 외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일반 농업인들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격 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자격 요건 검증이 이미 처리된 농업인의 경우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 2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신청 등 17개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2월~4월)신청접수, (5월~9월)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후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17~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규대상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농지소재지 이장 및 농업인 2인(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지분의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직전연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하는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니 꼭 신규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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