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와 관련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과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