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법 제정 방법 신설… 객관성·신뢰성 확보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 관련 측정 방법을 신설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해왔던 층간소음 측정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 및 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측정 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실)으로 하되, 층간소음의 발생 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음 피해 세대 어느 곳에서든 층간소음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 내 사람의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의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욕실·화장실 등의 문을 닫아야 한다. 


재실자의 코골이 소리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측정 시 세대 내 재실·출입을 금지했다.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의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단위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레벨을 뜻하는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측정시간 동안 가장 큰 순간 소음도를 말하는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초과로 각각 판정한다.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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