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9개 업체에도 업무개시명령… 광주‧전남 화물연대 “무대응으로 대응”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 9개 업체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됐다.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국토교통부는 즉시 시멘트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시멘트 업체 3곳과 전남 시멘트 업체 6곳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전남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화물운송종사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에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제성을 띨지라도 복귀를 안 하고 무대응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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