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들 평생 보살폈는데… 잔소리에 어머니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20년‧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유지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몸이 아픈 자신을 뒷바라지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게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쯤 전남 광양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62)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모친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자신을 혼내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다.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과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병원 신세를 졌다. 그때마다 그의 곁에는 모친이 있었다. 모친은 아픈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A씨는 숨진 모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 나와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4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게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측은 A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1심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십년 동안 피고를 보호했던 모친, 즉 피해자가 패륜적 범행으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범행은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항소는 직권으로 살펴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이 또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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