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정달성 구의원,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촉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일곡동, 용봉동, 삼각동, 매곡동)이 21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광주광역시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시킨 바 있다.이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17년만에 처음으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정 의원은 이에 대해“'정신건강복지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무임에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회 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수 년간의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 과정에서도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 절차나 자료 제출 등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구 관계자는 ‘관련 사업에 구비가 투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해당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법과 조례에 명시된 재계약 절차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낯부끄러운 태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나 의회의 동의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며 “이를 위해 지난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심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추가하고 모든 재위탁과 재계약 시 반드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수정가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구의 민간위탁사무는 79개에 달하지만 의회 동의안이 누락되거나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는 등 허술한 관리체계로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북구 위탁사무의 전수조사 및 적정성의 재검토 ▲위탁사무 전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 검토 ▲북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수립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달성 의원은 “민간위탁이란 행정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한 차원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계 부서의 능동적 자세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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