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다.


물론 많은 홍보활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 터주기를 하는 운전자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길 터주기 요령을 몰라서 소방차(긴급차량) 접근 시 당황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도로 여건상 길 터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길터주기 요령은 


첫째,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우측이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혹은 일시정지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로 및3차로로 양보운전한다. 


그 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하지 않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설치 및 주변 주차 금지 등이 있다.

 

위의 사항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의식의 변화다.


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을 보게 된다면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 중인 것을 인지해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길 터주기를 해야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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