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육아휴직 부정수급 800여 건 적발

부정수급액 총 1억 1900만 원 규모

 

전남투데이 박수경 기자 | 사업주와 짜고 육아휴직 신청·확인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심자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8백여 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짜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서·확인서를 제출, 매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요청을 받고 조기 복직해 일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액은 총 1억 1900만 원 규모로 확인됐다. 2억 5400만 원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1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수시 기획 수사·특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법무부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광주·전남·전북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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