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3개월 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등록 2021.03.15 16:34:12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감면대상인지 더 쉽게 알아보려면 상하수도 요금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2021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 간이다.

 곡성군은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851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액은 월 2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간 총 6천만 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해야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부과 수용가에 대해 일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