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소방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단속반 운영

  • 등록 2021.03.10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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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 완도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과증대를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소방시설 공사는 그간 전기시설 공사와 달리 분리발주 규정이 없었다.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경천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정착 한다면, 현재보다 안전한 건축물을 완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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