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가 지킨 비상구. 모두의 생명이 열리는 곳(영광소방서장 이달승)

  • 등록 2021.03.10 1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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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장 이달승

봄이 다가오는 요즘은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소방서에서는 증가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비상구 신고포상제’다.

 대형 화재에서 대피가 늦어져 피난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피로가 장애물, 적치물로 막혀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간신히 화마로부터 탈출했으나 막힌 대피로로 인해 대형화재 시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왔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이 원인으로 사망자 대부분은 비상구 쪽에서 발견됐다. 이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행됐다. 화재 발생 시 피난의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또는 방화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ㆍ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초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주택화재 알림 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이 전달된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ㆍ사고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다. 잠깐의 편의와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전 국민이 평소 ‘생명의 문’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생명의 문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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