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완도소방서는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들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피난해야할 공간을 편의상 등의 이유로 막아놓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사용하면서 피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다.
신고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비상구·피난 통로에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 신고접수 후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시설 관계인 등이 스스로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안전문화 정착에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