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당부

  • 등록 2021.03.01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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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완도소방서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논·밭두렁 태우기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한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 재산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화재 중 68%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월에 최대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임야 인근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가 전체 산불화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라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로 번질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은 “논·밭두렁 태우기로는 병해충을 예방할 수 없으며 소각을 하던 중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산불화재로 번질 수 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속 참여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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