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골든타임을 잡아라! 출동로는 생명로 !

  • 등록 2021.02.26 10: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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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정민성-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정민성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 전용 119’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6m, 세로 12m인 직사각형의 공간이 존재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의 활동공간이다.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 질식ㆍ추락 사고가 빈번하다. 

또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ㆍ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가 빠른 출동을 요하는 건, 주된 임무가 인명 구조 또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돼 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시설 인근 주ㆍ정차 금지, 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ㆍ홍보를 통해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시민의 의식 변화가 이뤄졌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자동차의 활동공간인 동시에 소방대원들의 활동하는 제2의 공간이다. 내 가정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이를 자신부터 실천해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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