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특별법 제정 촉구’위해 국회 방문

  • 등록 2021.02.25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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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 등 방문 협조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권)는 지난 23일 유족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방문은 박진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장을 비롯, 강정희 의원,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김승남 의원 등을 면담하고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진권 위원장과 강정희 의원 등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개정안이 21년 만에 이뤄질 수 있게 되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되었듯이 여순 특별법안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와 서영교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오랜 시간동안 견뎌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여러 장애요소를 원만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지역과 유족의 정서를 간곡히 전달하여 앞으로 열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제2안건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은 3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될 예정이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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