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드려요”

  • 등록 2021.02.24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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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335대 모집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현금 지급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광주광역시는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시민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 335대를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함께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운동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연간 실적에 따라 2만원에서부터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 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 주행거리 산정 = (신청 전 일평균주행거리*참여일수) - (신청 후 참여기간동안 주행거리)

 

참여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개인 소유자로 휘발유·경유·LPG 차량만 가능하고 법인·단체의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받으면 링크를 통해 차종확인이 가능한 전면·측면사진,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 포함된 계기판 사진을 보내면 된다.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https://car.cpoint.or.kr

 

올해 광주시에 할당된 자동차 대수는 335대로, 25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전국 할당대수 : 7000대 / 광주시 할당대수 : 335대(지난해 200대)

 

10월말까지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산정기준은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인 만큼 환경부와 협의해 확대할 계획이다”며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유류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저감, 현금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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