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내용연수초과 소화기 폐기절차 안내

  • 등록 2021.02.23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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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가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초과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폐기절차 안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화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알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아 보성소방서에서는 소화기 폐기절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보성군 소화기 폐기절차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만 잘 관리돼 있어도 초기에 화재진압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노후 소화기 관리 및 교체에 꾸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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