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영광소방서(이달승 서장)는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용어를 알기 쉽게 사용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소방시설 명칭은 영어(고체에어로졸 소화 설비), 어려운 한자어(구조대, 救助袋 ) 등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 사용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소방시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법령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소방시설은 3개 설비 13개 제품에 대하여, [구조대 → 접이식 미끄럼대], [비상경보설비 → 수동화재경보설비] 등으로 전남소방본부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소방시설 용어 개정에 참여한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 및 일반인이 소방시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칭도 소방시설 설계, 공사, 감리, 방염업을 통칭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법」 또는 「소방시설관련업법」으로 개정하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이달승 서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