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의 폐쇄나 잠금,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 시 누구든지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함평소방서 자체점검 담당 박진종 소방장은 “비상구 폐쇄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막아놓는 행위”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