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등록 2021.02.14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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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관내 피난약자시설, 지하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독신하병원에 방화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보급 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현재‘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문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이전에 건축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입주민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피난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홍보․보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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