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등록 2021.02.14 14:54:24
크게보기

오는 2022년까지 10.4㎢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카고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 상용화 실증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경기 포천시, 인천 옹진군, 강원 원주시, 대전 서구, 세종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태안군,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제주도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받은 자유화구역은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원에 10.4㎢ 규모이며 드론 비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영산강변과 농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 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 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 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 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