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맞춤형 피난방법 적극홍보

  • 등록 2021.02.03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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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제일 흔한 주거공간이 된 아파트가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피난기구(완강기)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발코니 한 면에 설치돼 있는데,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여성이나 어린이도 부수고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며,

 

 대피공간은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의 아파트로 화재발생시 대피목적으로 만들어진 내화성능이 확보된 작은 공간으로써 1시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피공간은 2~3㎡에 불과한 비좁은 공간이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아파트 세대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완강기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10층 이하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피난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장성소방서는 아파트 소방훈련이나 안전교육 시 피난시설에 대한 존재와 사용법을 알리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완강기는 아파트 화재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며 “편의 보다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시설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방법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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