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지난 30일 낮 13시경 함평군 월야면 시장 일원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실시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 불법행위 최초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 신고자에게 지급 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및 복합시설’이며,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폐쇄 차단 행위, 비상구 피난시설의 폐쇄 행위, 피난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이다.
함평소방서장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신고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함평소방서 예방안전과(061-338-0864)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