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화재안전대책의 일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 등록 2021.01.30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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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60% 이상이다. 매년 가장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주택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하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하고 화재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에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 거실)마다 1개씩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마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날까지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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