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피해자 P씨(남, 66세)는 검찰청을 사칭하며 ‘물품이 구입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에 인근 농협에서 3천만을 수표 100만원권 25매와 현금5백만원 중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곡성농협을 방문했다.
이에 창구직원 임상민 계장은 우리지역은 보이스피싱이 자주 발생하여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지급해야 한다는 발 빠른 조치로 경찰관이 긴급 출동해 고객의 큰 피해를 예방했다.
주성재 조합장은 “직원의 침착한 대응이 있어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속에 농민들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홍보와 직원 교육을 통해 우리농협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