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전에도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주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