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북구의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1.01.28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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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은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9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방치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모범적으로 갑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조직 내에서 비인격적 대우, 부당지시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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