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란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는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2016년 2월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 해야한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2016.2.29이전)은 상기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설치하지 않으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입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다.
비용, 시설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번호키, 각 세대 및 출입
문 열쇠보관 등 대체방안을 마련하였다.
윤예심 완도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소방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