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가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다.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는 3층 이상 층 베란다에 가구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대피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성소방서장 구동욱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음에도 모르고 있거나 물건 적치로 화재 시 피난구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