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경량칸막이는 가족의 생명 통로

  • 등록 2021.01.22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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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등 다른용도로 사용해 정작 비상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이달승 서장은 “화재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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