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시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더라도 다시 발화 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하는 소화기로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에 적합한 강화액 약제를 사용해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정수일 삼계119안전센터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은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