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 등록 2021.01.19 10:10:31
크게보기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은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마주하곤 한다. 

 

 소화전 주변을 포함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하여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여 용수가 필요한 상황에 불법 주차로 인해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2차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요새는 골든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뜻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재산, 이명 피해에 있어 아주 짧은 몇 분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몇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임을 명심하자.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란 생각을 버리고 소화전 자동차 안전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자.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