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 공동주택의 비상탈출구 알아가세요!

  • 등록 2020.12.07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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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 함평소방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든 피난기구로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의 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가 의무화 됐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어린이와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가하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지난달 9월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미처 피할곳이 없던 6개월된 아기와 엄마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안전하게 대피한 일이 화제였다. 허나, 이처럼 위급상황에 유용하게 쓰이는 ‘공동주택의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부족한 수납공간 해결을 위해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에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함평소방서 안전대책담당 박향우 소방장은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기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둬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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