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북구의원, 도심에 방치된 불법건축물 생활환경 개선 촉구

  • 등록 2020.11.19 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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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지난 19일 열린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암동 소재 방치된 불법건축물의 안전 문제와 주민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도심 생활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문대로112번길 주변에는 광주시 소유의 대지 1,330㎡(400평 규모)안에 20채의 불법건축물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로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 20채 중 6세대만 거주중이고, 14채는 공폐가 상태이며, 불법건축물 점유자에 부과되는 대부료와 변상금도 상당 금액이 체납상태이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 미관,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건축물들을 북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열악한 주택에서 사는 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복지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며 “북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한 이후 이 공간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쌈지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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