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필수

  • 등록 2020.11.10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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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개인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 및 노면 표지 훼손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장성소방서에서는 7월 고흥 윤호 21병원 화재 및 10월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관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층건축물에 대한 고가 사다리차 불시출동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태우 예방홍보팀장은“최근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적인 제재보다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민에게 당부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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