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여러분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119'

  • 등록 2020.11.03 1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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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사람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민이 부를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대원이다.

 

몇 달전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가로막아 구급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결국 병원에서 숨진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며, 이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또한 73만명에 이르러 결국 법안이 국회를 통과 10월중 공포되었다.

 

이러한 소방활동 방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니 소방공무원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며 관련 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최근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거짓 위급 상황 신고시 처벌 강화이다.

 

위급 상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시 개정 전에는 200만원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되었다. 2018년 비 응급환자 이송 수는 3만2,123명이며 비 응급 상습 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는 소방청 통계를 보듯이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놓칠 수 있기에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둘째, 감염병 의심환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되었다.

 

셋째,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난 6월 택시기사가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러분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대원이며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관련법을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면 우리 소방대원들은 안전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예전에 비해 소방차 길 터주기는 정착화 되고 있으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는 아름다운 실천운동이 정말 많으며 가장 아름다운 운동이 바로 소방 활동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 갈 때는 한쪽으로 양보하는 실천 운동을 생활화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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