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주택 화재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화재취약 계층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로 확대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의 명확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양 의원은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북구 관내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