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체 집합금지업소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한다

  • 등록 2020.09.29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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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자체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8월 2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금지 명령을 준수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나 곡성군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개소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해당 업소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집합금지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 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4월에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곡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를 통해 돕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센터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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